음주운전 사고 차량 첫 압수…면허 재취득 제한 7년까지 늘린다
【 앵커멘트 】 만취 상태로 대낮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치어 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며 검·경이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도로를 달립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나아가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덮치고 맙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오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임 모 씨가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7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임 씨는 이후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고 1km 정도를 더 달리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도주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임 씨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경찰과 검찰이 이번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도 사망사고를 내면 차량 압수 대상이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 인터뷰 : 최규동 /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비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런 강화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임 씨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완전히 뺏기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재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면허 재취득 제한을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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