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류재현 2023. 7. 4. 19: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5년간,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할 땅이 주거지역 60㎡와 상업.공업 지역 150㎡, 농지 500㎡ 등을 넘을 경우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도 조사합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