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전기 직거래장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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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발전 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 내 발전사업자와 기업·개인 등 전기 사용자는 직접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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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발전 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4일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해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울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규제 발굴 등을 논의했다.
지난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 내 발전사업자와 기업·개인 등 전기 사용자는 직접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의 기업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시·도지사가 지정 필요성, 육성 방안, 적용할 규제특례와 필요성, 전력 수요와 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방식을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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