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급식 막겠다” 행동 나선 해운대·영도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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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부산지역 학부모들이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만들기에 나섰다.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4일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 안전 급식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서명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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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회 식재료 정밀검사 담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부산지역 학부모들이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만들기에 나섰다.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4일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 안전 급식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서명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먹는 급식 식재료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주민 발안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우려로 각 지자체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며 “서울은 시와 교육청에 더해 구로구 등 기초지자체 조례까지 있어 먹거리 안전을 더 촘촘히 지키고 있으나, 부산은 교육청이 만든 조례만 있어 부모들 걱정이 여전하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누군가 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주민과 학부모가 직접 조례를 제정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의 골자는 크게 5가지다. ▷해운대구 내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연 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공급 금지 ▷‘검출·미검출’로만 표기되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공개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 ▷방사능 검사를 위한 장비와 시설 마련 등이다.
이날 부산 영도구청 앞에서도 지역주민 중심으로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민발의제는 해당 지역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지방자치법이 정한 일정 숫자가 서명하면 조례안을 의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운대구와 영도구에서는 지난 1일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운대구는 4759명, 영도구는 1403명이 서명하면 구의회에 조례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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