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늘 밤 8시부터 ‘퇴근길 촛불집회’ 가능…법원, 집행정지 인용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7. 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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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제한돼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중앙회 인근에서 농·축협 불공정 인사 전횡 근절, 비정규직 차별 규정 개정 등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을 상대로 낸 ‘평일 퇴근 시간대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노총은 오늘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오는 7일과 11일, 14일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세종대로 일대에서 예정대로 촛불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참가 인원이 500명 미만일 땐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만 사용하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땐 인도와 1개 차로를 사용하도록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했다. 1000명 이상 모일 경우 2개 차로를 사용하게 된다.

재판부는 세종대로가 왕복 8차로이고 민주노총은 일부 차선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서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퇴근 시간 집회가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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