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 소위 통과‥"내 편 신분 격상법" vs "박종철·이한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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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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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하면서 퇴장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운동권 특혜법을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입법 폭거'"라고 반발하면서,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당이 본회의 통과까지 강행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유공자법도 대상을 특정한 경우는 없다며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사건은 제외해 보훈심사위가 대상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같은 분들을 기리자는 법"이라며 "교육, 취업, 주택 관련 특혜도 다 삭제한 명예회복 법안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006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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