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살게요" 시동 걸더니 그대로 줄행랑…상습 절도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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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4일 포르쉐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하다 그대로 타고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A씨의 범행을 제지하려는 B씨를 무시한 채 운전해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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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4일 포르쉐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하다 그대로 타고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부산 사상구의 한 자동차정비회사 주차장에서 B씨에게 "차량의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해 달아난 혐의다.
그는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A씨의 범행을 제지하려는 B씨를 무시한 채 운전해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여러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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