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탁…법원 "불수리"·외교부 "강한 유감"
【 앵커멘트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3자를 통해 변제한다는 해법을 내놨었죠. 그런데 이 방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광주지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겁니다. 피해 단체는 환영했고,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어 제3자 변제방식의 배상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항의서한을 정부에 전달합니다.
▶ 인터뷰 : 이국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여기 돈 놔둘 테니 가져가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해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앞서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이 아닌 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고, 법원에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탁을 받지 않는 불수리 결정이나 반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탁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중 피해자의 변제 수용 거부가 명시된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제3자가 변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양금덕 / 강제동원 피해자 (지난 3월) -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공탁 담당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이번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설명과 달리 공탁 담당 공무원이 공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법리적 해석 또한 엇갈리고 있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pressjeong@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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