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1소위서 단독 통과
국민의힘 “운동권 특혜법”비판
김종민 “공감대 있는 사건만 대상”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 의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인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독 통과 후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으로,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운동권 특혜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인정·해직교사 복직 시위,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국가유공행위로 인정받게 된다”며 “어떤 국민이 이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그동안 여당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민주화 사건의 피해자만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유공자법안처럼 여러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적 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적 사건 당사자만 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적용될 145개 사건 목록을 배포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4.19, 5.18 사건은 이미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145개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제정법은 공청회도 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일방 날치기 하는 게 어딨냐”고 야당을 비판했다.
국가보훈부도 이날 입장을 내고 “민주유공자법은 2002년부터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여 년 동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법안에 대한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3당 합당 반대사건 등 현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그 관련자를 애국정신의귀감인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다. 유공자를 인정함에 있어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인정할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야당은 안전장치가 이미 있다고 반박했다.
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반대 논리는 민주유공자법 사건을 특정하자는 것인데, 그 사건들을 위한 법을 만들자는 것은 법을 하지 말자는 반대 논리다. 그래서 우리가 응할 수 없었다”며 단독 의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건으로 한정하자고 한 번 더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그 기준에 따라 민주유공자인지 아닌지 심사과정을 보훈삼사위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 열어놨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엄포를 놨다. 김 의원은 “위원장의 이석하지 말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나간 것”이라며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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