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돌리기 사망…“의료사고 면책조건은 입증책임 강화”

김도영 2023. 7. 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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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구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10대 환자가 응급실을 돌다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환자를 거부했단 이유로 의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필수의료과 지원 기피 이유 중 하나로 '의료사고 부담'이 꼽힙니다.

KBS 조사 결과 면책권을 주는 데 동의하지만 의사들의 사고 입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0월, 5살 동희는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편도절제수술을 했습니다.

당시 엄마는 퇴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소희/고 김동희 엄마 : "애가 좀 잘 못먹더라고요. 계속 토하고. 그래서 입원을 조금 더 요청을 했는데 출혈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동희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119는 동희를 수술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병원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김소희 : "피가 터졌어요. 그 상황에서 애가 기도 폐쇄가 되면서 심정지가 온 건데, 다른 CPR 환자가 있어서 받을 여력이 안 된다고..."]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향하던 아이는 뇌사에 빠졌고 다섯 달 뒤 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수술 중 의료 사고가 있었고, 동희가 실려갔던 당시 응급실에 다른 CPR 환자는 없었습니다.

의료 사고의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환자 측에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소희 : "동희가 대량 출혈이 일어났는지, 수술방에서, 이런 거를 의사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동희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년이 걸렸습니다.

KBS는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사에게 의료사고 면책권을 주는 것에 응답자의 반 이상(53%)이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47%가 의료진의 설명 의무와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필수의료 과목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환자가 사망하든지 다쳤을 때 유족이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게 첫 번째잖아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동희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병원과 환자 사이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사후에라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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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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