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위 통과에 "공감대 형성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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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법안에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보훈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02년부터 발의됐으나 20여년 동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제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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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법안에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보훈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02년부터 발의됐으나 20여년 동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제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 여당(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됐다.
보훈부는 "이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은 유공의 영역으로 해 관련자들을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반면) 민주유공자법은 3당 합당 반대 사건, 남민전 사건, 노동쟁의 사건, 부산 동의대 사건 등 현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그 관련자를 애국정신의 귀감인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은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국민 모두가 주역으로서 숭고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뤄진 결과"라며 "그 유공자를 인정하는 데는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인정할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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