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집회 막으려 ‘소음 규정 강화’ 추진…2번만 어겨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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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 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니, 규제 강화가 필요하단 의견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소음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음 데시벨이 허용 기준을 넘겼다고 경찰이 알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 스피커를 이용한 민노총 집회는 계속됩니다.
[현장음]
"지금부터 경찰에서는 여러분의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보수단체 집회에서도 경찰의 경고 전광판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집회소음 규정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는 꼼수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 규제가 강화됩니다.
평균 소음 측정 시간 단위가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듭니다.
10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9분 동안 시끄럽게 했다가 남은 1분만 소리를 꺼 평균값을 낮춰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겁니다.
또 시간당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치를 넘기면 단속을 했던 것을 시간당 2회로 고쳐 기준을 엄격하게 합니다.
[제21회 국무회의 (지난 5월)]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을 주요 도로에 포함시키는 안도 추진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이 교통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준비 중인 경찰청은 조만간 대통령실 권고에 따라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제 마감된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에서 집회·시위 규정 강화와 관련해 71%가 찬성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처벌 기준이 되는 소음 데시벨을 지금보다 최대 10데시벨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박희현
영상편집 : 강 민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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