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저작권법 위반?…공모작 저작권 가로채는 기관들
[KBS 대전] [앵커]
요즘 지자체를 비롯해 각종 기관마다 시민 공모로 정책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권 관련 규제가 강화됐지만, 주최 측이 소정의 상금을 미끼로 저작권을 가로채는 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요강입니다.
생활안전과 교통안전분야에서 제안을 받아 경찰 정책에 반영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유의사항을 보면 저작권과 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자치경찰에 귀속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종과 충남 자치경찰위원회도 비슷한 정책 공모전을 진행하며 수상작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고 명시했고 대전시나 자치구에서 진행한 각종 공모전에서도 비슷한 문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모두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3년 전,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잘못된 예로 제시한 문구들이 여전히 많은 공모전에 등장하고 있는 건데 현행 법상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은 응모자가 갖고 주최 측은 별도의 합의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 "저작권 자체가 창작자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침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수상작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통해 양도를 받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기관은 공모 요강을 수정해 다시 공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은규/대전자치경찰위원회 기획팀장 : " 공모전을 검토해보니까 제안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와 경찰 등 공공기관 공모전에서조차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응모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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