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처우수당 안주면 차별”

백인성 2023. 7. 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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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 근로자와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차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대로라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계속근로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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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 근로자와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차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고, 서울시는 A 씨에게 장기근무가산금과 교통보조비 등 이른바 ‘처우개선수당’과 이를 반영해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에 따라 A 씨에게 지급했던 수당을 다시 환수했습니다.

지침에는 ‘2016년 3월 1일 기준 근로계약 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준일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준일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A 씨는 처음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일할 계획이었다가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이듬해 6월까지로 연장했는데, 따라서 기준일인 2016년 3월 당시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해 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받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서울시의 수당 환수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A 씨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라’고 판정했고, 서울시는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대로라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계속근로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이런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은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의 조치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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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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