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주유공자법' 소위 단독 의결..."반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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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4일)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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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4일)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에 6월 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이나 부상,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유공자 최종 판단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만 놓고 할 거라며, 민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명예만 드리는 법을 이념적 잣대로 반대하는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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