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 일괄지급정지, 영업시간 외에도 가능
이도형 2023. 7. 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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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내지 선택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행 중인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신청 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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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될 때 신청
온라인 이어 오프라인 채널 확대
온라인 이어 오프라인 채널 확대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내지 선택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행 중인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신청 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소외계층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서비스 확대로 금융소비자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내지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하면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 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 영업시간 외에는 야간 및 주말에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전산 통합테스트 및 모의테스트 등도 거쳤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부분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더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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