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살게요" 운전석 앉자 그대로 몰고 달아난 30대

이성덕 기자 2023. 7. 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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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4일 포르쉐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하다 그대로 타고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부산 사상구의 한 자동차정비회사 주차장에서 B씨에게 "차량의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해 달아난 혐의다.

그는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A씨의 범행을 제지하려는 B씨를 무시한 채 운전해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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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1년2월 선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4일 포르쉐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하다 그대로 타고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부산 사상구의 한 자동차정비회사 주차장에서 B씨에게 "차량의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해 달아난 혐의다.

그는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A씨의 범행을 제지하려는 B씨를 무시한 채 운전해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여러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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