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재인 정부 소형 태양광 장기 계약 제도 종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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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발전 지원 등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8,400억 원 규모의 부정 사례를 적발한 것을 두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두고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하되, 우선 문재인 정부 시기 마련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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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위원 구성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전면 점검
고시 개정 이르면 이달 말 가능할 듯
정부가 태양광발전 지원 등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8,400억 원 규모의 부정 사례를 적발한 것을 두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두고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하되, 우선 문재인 정부 시기 마련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점검 후속 조치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진 TF의 공동위원장은 강경성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맡는다.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한국형 FIT 종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애초에 5년 한시 운영 예정으로 도입했지만 구체적인 일몰 시기가 아직 예고되지 않았다"며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주 중 행정 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별도의 입찰 경쟁 없이 정해진 가격으로 20년 계약해 사들이는 제도다. 2000년대 초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신재생 전기를 최대 20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사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했지만 도매가의 몇 배 이상 가격을 책정해 폐해가 커지자 정부는 2011년 신규 사업자 발주를 중단했다.
강경성 차관 "태양광 사업 주무부처로 고개 숙여 사과"
이후 전년도 재생에너지 현물 낙찰가 중 높은 값을 산정해 20년 장기 계약하도록 2018년 제도를 정비했지만 여전히 현물가와 차이가 커 과도한 재정지출로 지적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락한 2020, 2021년 전력 도매가가 kwh당 70원대에 불과했지만 2020년 상반기 기준 FIT 매입가는 173.9원에 달해 질타를 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을 종료해도 기존 사업자와 맺은 계약은 이어간다"며 "산업부 고시 개정이면 사업 종료가 가능해 의견 수렴 후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의 신청과 집행, 사후 관리 각 단계별로 관리 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불법 대출이 확인된 건은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RPS)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TF는 연말까지 월 1회 회의를 열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경성 차관은 감사결과 및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 대해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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