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피해 정부 공탁금’ 4건 모두 거부·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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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4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4)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판결금(배상금) 공탁을 거부하고, 이춘식(100) 할아버지와 다른 피해자 유족에 대한 공탁 3건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강행으로 배상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으려던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전주지방법원도 이날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재단의 공탁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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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건은 서류 미비 반려…정부는 반발
법원이 4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4)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판결금(배상금) 공탁을 거부하고, 이춘식(100) 할아버지와 다른 피해자 유족에 대한 공탁 3건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강행으로 배상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으려던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양 할머니를 대상으로 낸 공탁서를 받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양 할머니 쪽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를 받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표시했다. 법원 공탁관이 민법 제469조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거부할 때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따랐다는 것이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금전 등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광주지법은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도 ‘서류가 미비하다’며 반려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전주지방법원도 이날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재단의 공탁을 반려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와 대리인은 이날 외교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3자 변제는 (법리상) 안 된다고 피해자들이 그렇게 외쳐왔는데, 외교부는 된다고만 했다. 당당하게 피해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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