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터교, 개혁정신 '갈팡질팡'…수억 대 재정 유용 '징계 불이행'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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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루터회가 수억 원의 교단 재정을 유용한 특정인들의 징계 처리를 놓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총회장 측과 임시총회를 통해 총회장 해임안을 처리한 측이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총회장을 해임하고자 했던 실행위원 전원을 해임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했고, 임시총회에 참석한 총대 전원이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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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독교한국루터회가 수억 원의 교단 재정을 유용한 특정인들의 징계 처리를 놓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갈등은 총회장 해임안건으로까지 번져 지난 달 임시총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총회장 측과 임시총회를 통해 총회장 해임안을 처리한 측이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기독교한국루터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교단 재정 유용 사태로 수년 동안 교단을 혼란에 빠뜨렸던 16명에 대해 출교와 면직, 정직, 근신 등의 징계를 결의했습니다.
지난 2018년 48차 총회에서 진영석 전 총회장을 해임한 뒤 관련자들과 3년 넘게 끌어 온 재판이 종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계로 오랜 갈등이 끝날 것이란 교단 안팎의 기대와 달리 루터교는 또 다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총회와 실행위원회가 내린 징계 결의를 김은섭 총회장이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고, 현재 루터교 총회는 김은섭 총회장 해임 여부를 두고 갈라진 상탭니다.
지난 달 22일 '총회장 해임안'건으로 소집된 임시총회는 총대권 자격 적법성 논란이 불거져 이른바 총회장측과 총회장 해임측으로 나뉘었습니다.
김은섭 총회장 측은 CBS에 보낸 입장문에서 "루터교단이 지난해 총회에서 내린 징계에 대해 피징계자는 물론 교회 공동체가 과도한 징계로 여겨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회장측은 그러면서 "징계 불이행이 총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인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회장 측은 또, "루터대 개방이사제 파송 과정에서 총회장이 개입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도 진실이 아니다"며, "총회장의 위법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안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총회장측은 더 나아가 "임시총회에서 총회장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해임 반대 36표, 해임 찬성은 0표로 총회장 해임안이 부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회장을 해임하고자 했던 실행위원 전원을 해임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했고, 임시총회에 참석한 총대 전원이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별도의 임시총회를 열어 김은섭 총회장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킨 총회장 해임측은 총회장 측의 임시총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총회장 해임측은 선관위가 인정한 총대 56명 가운데 32명이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김은섭 총회장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회장 해임측은 "김은섭 총회장이 임시총회 전날 모든 피징계자들의 사면과 복권을 독단적으로 선언하고 회의장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은섭 총회장이 회무 전 총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단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준한 총대 명단으로 논의하지 않고, 선관위도 전혀 알지 못하는 총대 명단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총대가 아닌 총회장의 아내, 피징계자들과 가족, 교인 등이 거수로 표결에 참여하게 한 것은 불법이자 불법을 방조한 것"이라며, "총회장 측 임시총회 결의사항은 무효이자 교단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은섭 총회장 측과 총회장 해임측이 각각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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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jy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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