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사망수사 개입' 전익수 무죄 판결에…안미영특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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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51)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사에 연락해 수사 정보를 확인하려 한 행위는 "부적절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위력 행사 객체에 포함될 수 없어 면담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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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51)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4일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은 군무원 양모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중사가 남편과 불화로 극단선택을 했다는 소문을 유포한 정모 장교(46)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사에 연락해 수사 정보를 확인하려 한 행위는 "부적절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위력 행사 객체에 포함될 수 없어 면담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모씨(25)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2차 가해까지 겪자 같은 해 5월 극단선택을 했다.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씨가 수사를 받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이 아닌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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