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주노총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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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을 상대로 낸 '평일 퇴근 시간대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날 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찰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8시 집회를 비롯해 일부 집회·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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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제한돼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이용 장소 및 시간대 일부 조정 조건 달기도 해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을 상대로 낸 '평일 퇴근 시간대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이날 민주노총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경찰이 민주노총에 대해 내린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다른 관련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 인도 부분만을 이용하고, 1000명 미만인 경우 인도 및 1개 차로를 이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집회 시간에 대해 이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집회를 실시하는 경우, 경찰의 교통 분산 조치 등의 사전 준비가 어려워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민주노총의 집회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집회 범위'에 한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세종대로는 왕복 8차로 도로인 점 ▲집회 장소는 해당 도로 중 청계광장 방면 약 94m 구간 하위 2개 차로인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또한 ▲나머지 세종대로의 도로 규모가 상당해 퇴근 시간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집회 참여 인원에 따라 집회 장소를 탄력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들었다.
아울러 경찰이 교통량 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내린 데 대해, 재판부는 "이 같은 자료는 퇴근 시간대 세종대로에서의 집회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가 교통안전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날 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찰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8시 집회를 비롯해 일부 집회·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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