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계속... 법원, 도심 집회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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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법원 결정에 따라 퇴근 시간에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4일 민주노총이 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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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법원 결정에 따라 퇴근 시간에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4일 민주노총이 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경찰은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후 5~8시에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근 시간 집회가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3일 남대문서를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금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노총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세종대로가 왕복 8차로인 반면 민주노총은 일부 차선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서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교통 분산을 할 수 있는 조처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오늘 집회는 오후 5시가 아닌 8시부터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7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계획한 촛불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부분만을, 1,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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