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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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다른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유족 또는 가족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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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표결 거부 심각한 유감,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해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통과 직후 단체 퇴장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다른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유족 또는 가족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참여자들은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지만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사건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상자가 특정돼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한홍 강민국 김희곤 윤창현 등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통과 직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표결이 아니라 날치기"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이 계산대로 오늘 날치기 처리했다"며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유공자 법을 처리하자면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법으로 구체화 돼있지 않으면 정권에 따라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나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친 같은 사람이 유공자되기도 한다"며 "그래서 사건을 특정해 심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유공자가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하면 안 되는데 이 법은 추상적이다. 아주 막연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도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건 명확성 원칙인데 현재 날치기한 법안을 보면 특정 대상이 안되는 부분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소위에서 날치기한다는 것 70년 국회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정무위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에 응하지 않고 표결을 거부하면서 회의장을 이석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건을 특정하자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독립 유공자를 정하거나 참전 유공자를 정할때 독립 유공인지 참전 유공인지 정한 법은 없다"면서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자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공이 뚜렷하고 헌신이 뚜렷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건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민주 유공인지 아닌지 심사과정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열어놨다"며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보훈심사위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된 사건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혜입법 논란으로 인해)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양육 지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공공이용 지원 등을 다 삭제하고, 단지 이분들이 빨갱이, 사상범, 사회를 혼란시킨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유공자라는 명예만 드리는 법"이라며 "저는 이런 법을 정치적 편향과 이념적 잣대로 반대한다는 것이 이분(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화운동에 동의하는게 맞나. 정말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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