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기소
윤준호 2023. 7. 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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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완주(57·사진)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2021년 12월쯤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박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박 의원은 또 A씨를 강제추행한 뒤 면직시킬 목적으로 위조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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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완주(57·사진)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2021년 12월쯤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박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과 A씨에 관해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박 의원은 또 A씨를 강제추행한 뒤 면직시킬 목적으로 위조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박 의원은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교사, 직권남용,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려 A씨가 이의를 신청했다.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보완 수사를 벌여 강제추행치상 외에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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