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등에 업고… 집회·시위 소음규제 강화

이현미 2023. 7. 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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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집회 소음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할 전망이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지난 3주간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찬성 의견이 12만9000여건으로 반대(5만3000여건)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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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시행령 개정 권고 예정
국민참여토론서 찬성이 반대 두 배

대통령실이 집회 소음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할 전망이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지난 3주간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찬성 의견이 12만9000여건으로 반대(5만3000여건)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국민 토론 내용을 분석·정리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 개정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소음 데시벨(㏈) 규제 강화 △도로 점거 금지 확대 △현수막 게시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시행령 개정사안인 소음 규제와 도로 점거 금지 확대 방안이 권고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 규정은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65데시벨(주거지역 기준)을 넘거나 최고 소음 기준인 85데시벨을 1시간 동안 3차례 이상 넘길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거나 위반 기준을 2차례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수막 게시는 법 개정 사항이라 장기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일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전용 게시대에만 걸 수 있지만, 집회·시위용 현수막은 집회·시위를 위한 도구로서 예외를 인정받아 집회 신고 기간 사실상 제한 없이 내걸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정작 집회는 하지 않으면서 신고 기간을 연장해 비방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회·시위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 이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평안한 생활을 누릴 권리도 있다”며 “이를 조율하는 선에서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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