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당 '민주유공자법' 소위 의결에 "날치기… 거부권 요청"
"가짜 유공자 양산법…진짜 민주열사 희생 더럽혀져"
[서울=뉴시스] 이지율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하며 법안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무위 소위 법안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단독 날치기처리했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폭거와 국민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정무위 의원들은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인정·해직교사복직 시위,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국가유공행위로 인정받게 된다"며 "어떤 국민이 이에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민주화가 마치 본인들만의 자산인 양 우월감에 빠져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에 진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정신과 희생이 얼룩지고 더럽혀졌다는 것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을 향해 "불법 노조 활동, 전교조 해체 반대가 자유민주주의 발전과헌정질서 확립에 어떤 기여를 했나. 김영삼 대통령이 독재자란 말인가"라며 "향후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분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으며 습관성 단독 날치기에대해서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며 민주당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향후 정무위 의사일정에 어떠한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만한 사건을 특정해서 법안을 심사하자고 여러번 얘기했는데 하지 않아 여러개를 다 넣어놓은 것"이라며 "그동안 심사를 같이하자고 했지만 오늘 일방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법이 구체화가 안 되면 손혜원 전 의원 부친 같은 사람이 유공자가 되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친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사건을 특정해 심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가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 하면 안 되는데 이 법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막연해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에 대해선 "(법안 처리가) 날치기 되면 당연히 요청할 것"이라며 "계속 날치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강민국 의원은 "대상이 특정이 되지 않아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주의로 (민주당의) 독재 DNA 본능이 나타났다"고 비난했다.
윤창현 의원도 "국가 정체성을 제고시키고 자유민주질서를 함양하는데 과연 공언한 사건인지 하나하나 따져봐야하는데 145개를 한번에 집어넣고 전부 다 대상으로 삼겠다는 식"이라며 "보훈과 정체성 문제를 무시한 입법폭거"라고 지적했다.
김희곤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안 되고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협의를 몇 차례 진행했는데도, 애초에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왜 하필 지금 날치기 졸속으로 처리한 건가. 과연 무엇 때문에"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 2021년 제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며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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