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종철·이한열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위 단독처리

임재우 2023. 7. 4. 1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김종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은 소위 산회 뒤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 유공자라는 명예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힘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김종분씨가 6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옆에서 열린 제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해 딸의 영정사진을 찾고 있다. 김 씨는 1991년 폭력적인 시위 진압으로 딸 김귀정씨를 잃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4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 법은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1980년대의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현행법상 유공자에 포함돼 있지 않다. 민주유공자법은 1960~1990년대 활동한 민주화 운동가 가운데 요건에 부합하는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고, 본인 또는 가족에게 의료·양로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 법을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도 퇴장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 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민주당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향후 정무위 의사일정에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김종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은 소위 산회 뒤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 유공자라는 명예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