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정무위 소위 통과…與 "대통령 거부권 요청"

김지영 기자 2023. 7. 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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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인사들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민주당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는 정무위 의사일정에 어떠한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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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종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유족 또는 가족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뉴스1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인사들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운동권 특혜법', '내편 신분 격상법'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거부권행사 요청, 정무위 의사일정 보이콧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격론이 치열했던 민주유공자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유공자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 2021년 제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며 자진 철회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산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인정·해직 교사 복직 시위,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이 4·19혁명 , 5·18민주화 운동과 동등한 국가 유공행위로 인정 받게된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독재자란 말이냐"고 물었다.

민주당을 향해 "향후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분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으며 습관성 단독 날치기에 대해서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민주당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는 정무위 의사일정에 어떠한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민국 의원은 "유공자법 통과시키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돼야 민주인 것인데 유공자법 날치기 통과하며 비민주적이고 의회독재의 DNA 본능이 나타났다"며 "법안소위에서 날치기 한다는 것은 70년, 우리 국회 역사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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