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석준 전 교육감 공수처 고발
[KBS 부산] [앵커]
감사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의 비슷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6개월간 재감사를 벌여 내린 결과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부산지역 교사 4명을 2019년 1월, 특별채용 한 것입니다.
채용 가능 시한을 한 달여 앞두고 특별 채용을 시행했는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만 지원했고, 4명 모두 채용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채용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이 지원 자격을 '교육 활동 관련 해직된 자'로 제한해 사실상 특정인 4명만을 구제할 목적으로 특별채용을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쟁시험과 공개전형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2000년부터 채용공고가 나간 2018년까지 해직된 교사 23명 가운데 교육활동 관련자는 채용된 4명밖에 없었습니다.
[김동현/부산시교육청 감사관 : "이번 감사 결과는 김석준 전 교육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석준 전 교육감 측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부당지시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이번 감사결과는 전형적이고 극단적인 '정치감사'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이와 비슷한 사례인 2018년 서울지역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C.G:김명진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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