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 외교부 공탁에 피해자 반발
[KBS 광주] [앵커]
외교부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이 이 돈을 맡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공탁의 효력이 없을뿐더러 피해자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공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겠다고 밝힌 외교부.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낸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혀온 당사자들은 황당해합니다.
[양금덕/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 "내가 그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런 추접스러운 동냥 얻어서 주는 식으로, 나 곧 죽어도 그런 돈은 쓰기 싫어요."]
[박상운/양금덕 할머니 셋째 아들 : "이거 완전히 장난치는 거죠 장난치는 거. 애들 사탕 하나 물려주고 울지 말아라는 식으로 정부에서 이제 와가지고 공탁을 한다는 것은..."]
배상금을 거부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겨놓을 테니 찾아가라는 건 피해자를 무시한 처사라는 겁니다.
[이고운/이춘식 할아버지 딸 : "아버님도 황당하시죠. 뭐 이런 일이 있냐고. 20년, 30년을 싸워왔던 아버님, 어머님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사회단체는 외교부의 공탁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민법상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제3자는 변제할 수 없고, 변제 자격이 없는 외교부가 법원에 한 공탁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외교부 공탁은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모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찬물 끼얹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국언/(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마치 귀찮은 일 처리하듯이 대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양금덕 할머니의 배상금에 대한 공탁서를 접수한 광주지방법원은 배상금을 맡을 수 없다고 결정했고, 외교부는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신한비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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