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원 내리고, 30원 올렸다…최저임금 간극 '2480원' 여전(종합)

임용우 기자 2023. 7. 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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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4일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 모두 미미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수정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통상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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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2130원, 경영계 9650원 수정안 제시…재수정안 불가피
한 경제지 보도 두고 노동계 "정부 최임위 좌지우지" 비판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오른쪽 두번째)이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이하 발언 언론보도 등 논란 속에 고민스런 표정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4일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 모두 미미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수정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당초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올해(시급 9620원)보다 26.9% 오른 1만2210원, 월 209시간 기준 255만1890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들며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최임위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논의에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박준식 위원장은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노동계는 기존안보다 0.7% 낮춘 1만2130원, 월 209시간 기준 253만51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0.3% 올린 9650원, 월 201만685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수정안에도 양측 모두 1% 미만의 미미한 변화를 보여 여전히 큰 간극을 보여 재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해졌다.

통상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논의에도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판가름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노동계는 10% 인상된 1만80원, 경영계는 1.86% 인상된 9330원을 각각 최종적으로 요구했는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5.0% 오른 9620원을 제시했다. 이후 표결을 거쳐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노사는 회의 이전 모두발언에서부터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1960년 이후 금융위기 등 4차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경기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내수가 증진된다고 하지만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려는 정부와 경영계의 행태에 분노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국제적 기준과 헌법,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기준,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해 심의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9800원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한 경제지를 통해 보도된 것을 두고 정부의 개입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떤 외압과 회유에도 최임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굳건하게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나아가야 하는데 최근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를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며 적정 인상률이라는 대단히 부적절한 용어까지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최임위는 오는 6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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