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 의결…여당 “거부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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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소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은) 20년 넘은 논의를 거쳐 왔고, 정무위에서도 1년 내내 논의됐다"며 법안 통과 소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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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사람을 예우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소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은) 20년 넘은 논의를 거쳐 왔고, 정무위에서도 1년 내내 논의됐다"며 법안 통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 사건을 특정하자는데, 불가능한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유공인지 아닌지 보훈심사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법에서 열어놨고, 경제적인 혜택도 대부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소위원회가 끝난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유공자법은)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민주당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향후 정무위 의사일정에 어떠한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4일) 정무위 소위에서는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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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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