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용 배상금 공탁 1건 불수리…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최혜림 2023. 7. 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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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가 어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이 이 중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습니다.

외교부는 '유례없는 일'이라 반박하며 이의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시한 안을 거부하고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은 어제 양 할머니를 비롯한 4명에 대해 판결금 공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이 법원에서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서를 접수한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형식상 요건을 갖췄는데도 공탁 공무원이 법리를 제시하면서 불수리 결정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이는 유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이번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는 정부의 공탁 시도는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이라며, 공탁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항의서한 낭독 : "생존 피해자 및 유족 4인은 지난 3월 내용 증명을 통해 일본 측에 사실 인정과 사죄가 없는 제3자 변제를 결코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재단 측은 즉각 이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법원의 '보정 권고'가 내려져, 재단은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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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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