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퇴근시간 집회 가능”···집행정지 일부 인용
법원이 경찰이 금지한 민주노총의 퇴근시간 도심 집회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했다. 2주간 총파업을 시작한 민주노총은 4일 오후 8시부터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이날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청계남로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및 2개 차로에서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촛불문화제’ 집회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28일 신고했다. 7월 4일과 7일, 11일, 14일 오후 5시~11시까지 2000명이 참가한다고 했다. 경찰은 집회를 할 경우 퇴근시간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오후 5시~8시 사이 집회는 불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가 퇴근시간대 이뤄진다고 해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민주노총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퇴근시간대 이 사건 집회 장소를 점유할 경우 그 일대 상당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집회가 왕복 8차 도로 중 2개 차로 일부만 이용하는 점, 나머지 도로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일부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교통안전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회 기간, 규모, 장소 등에 비춰볼 때 경찰은 집회 장소 외 나머지 세종대로 구간에서 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우회로를 안내하는 등 교통을 분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가 인원에 따라 집회 장소를 탄력적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참가 인원이 500명 미만일 땐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만, 1000명 미만일 땐 인도와 1개 차로만 이용하도록 제한했다. 1000명 이상이 모일 경우 2개 차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날은 당장 오후 5시부터 집회를 하면 경찰이 사전 준비를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오후 8시부터 집회를 하도록 결정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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