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퇴근시간 집회 가능”···집행정지 일부 인용

김희진 기자 2023. 7. 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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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협동조합 노조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중앙회 인근에서 농·축협 불공정 인사 전횡 근절, 비정규직 차별 규정 개정 등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3.7.4 연합뉴스

법원이 경찰이 금지한 민주노총의 퇴근시간 도심 집회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했다. 2주간 총파업을 시작한 민주노총은 4일 오후 8시부터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이날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청계남로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및 2개 차로에서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촛불문화제’ 집회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28일 신고했다. 7월 4일과 7일, 11일, 14일 오후 5시~11시까지 2000명이 참가한다고 했다. 경찰은 집회를 할 경우 퇴근시간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오후 5시~8시 사이 집회는 불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가 퇴근시간대 이뤄진다고 해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민주노총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퇴근시간대 이 사건 집회 장소를 점유할 경우 그 일대 상당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집회가 왕복 8차 도로 중 2개 차로 일부만 이용하는 점, 나머지 도로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일부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교통안전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회 기간, 규모, 장소 등에 비춰볼 때 경찰은 집회 장소 외 나머지 세종대로 구간에서 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우회로를 안내하는 등 교통을 분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가 인원에 따라 집회 장소를 탄력적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참가 인원이 500명 미만일 땐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만, 1000명 미만일 땐 인도와 1개 차로만 이용하도록 제한했다. 1000명 이상이 모일 경우 2개 차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날은 당장 오후 5시부터 집회를 하면 경찰이 사전 준비를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오후 8시부터 집회를 하도록 결정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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