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도 몰랐던 우리땅이”…주인 못찾은 채권이 여기에
주인못찾고 한은 금고서 46년간 잠들어
4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융업무실은 보유중인 징발보상증권 3만8000장에 대한 공탁서를 전자문서화하는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1977년부터 46년간 실물로 보관하던 공탁서들이 노후화돼 PDF파일 등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징발보상증권은 정부가 군사상 목적으로 징발한 토지와 물자 등 재산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다. 한국전쟁 후 주먹구구식으로 민간의 토지 등을 강제징발해 사용하던 정부는 1963년 징발법을 제정해 징발을 법제화했다. 1968년 8월 기준 징발토지는 약 3억 3057만㎡(1억평)에 달했다.
그러나 징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자 정부는 1970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정부가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 값을 치르고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 이때 등장한 것이 징발보상증권으로, 정부가 현금 대신 채권을 발행해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액면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징발보상증권은 1977년까지 발행됐다.
문제는 행정력이 미약했던 1970년대 사정상 당사자가 보상소식을 듣지 못하는 등 여러 원인으로 찾아가지 못한 증권이 3만8000여장이나 남아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 채권들을 법원에 공탁했고 현재까지 공탁서를 보관중인 상황이다.
이들 채권들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 징발보상증권의 소멸시효는 1992년에 만료됐지만 공탁채권에 한해선 공탁 이후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제시한 본인증명 조건들을 충족해 채권을 찾아가면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의 액면가액은 353억원이고 이중 일부가 공탁된 상태다. 1968년 대비 지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평균 120~130배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채권이 현금화될 경우 액면금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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