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심 때문에 반값에 팔아요”…수백억원대 깡통전세 사기친 40대女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 모 부동산 법인 직원 A씨는 4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방송작가 B(40·여)씨가 오피스텔 매물을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면서 그 이유로 신앙심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검찰 주신문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심으로, 그다음으로는 세금이 더 많이 나가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아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줄 몰랐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1억원대의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가 성사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건당 수수료를 500만∼1000만원씩 주기로 했지만 나중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수수료를 정했다.
그는 함께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들로부터 판매 수수료의 일정 금액을 돌려받은 뒤 B씨의 지시로 전직 방송사 직원인 공범 C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건넨 돈의 규모는 최대 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초 경기지역 오피스텔 2채를 절반 가격에 싸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8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 병합됐다.
B씨는 C씨와 공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C씨 아내 명의로 대전에 부동산 법인을 세운 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갭투자를 통해 전세 계약된 오피스텔과 빌라 432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였다.
이어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4명으로부터 32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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