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져" 여친 통보에 연락만 '111번'…수갑 찬 사진까지 보낸 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지자고 말한 전 연인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고 수갑 찬 사진까지 보내며 공포심을 일으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씨는 지난해 7월 초 약 10개월간 교제하던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후 8월 초까지 약 한 달간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사진·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상대방에게 공포감 유발”
헤어지자고 말한 전 연인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고 수갑 찬 사진까지 보내며 공포심을 일으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씨는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A씨에게 한 달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사진과 메시지 등을 전송하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서씨는 자신이 수갑을 찬 사진을 비롯해 과거 함께 찍은 사진 등을 A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A씨 부모님을 찾아가겠다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간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형성한 혐의도 받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포함한다.
서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자 연락을 했을 뿐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의 추억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이라며 “설령 이러한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