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퇴장한 與, '거부권 행사' 예고

최아영 2023. 7. 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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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4일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처리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입법 폭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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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종민 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7.04.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4일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법안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상이·사망·행방불명된 관련자 829명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0년 9월 발의된 이후로 약 2년간 논의되지 못하다가 올해 3월 들어 급물살을 타며 3차례의 소위원회 축조심사를 거쳤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에 응하지 않고 표결을 거부하면서 회의장을 이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저는 이런 법을 정치적 편향과 이념적 잣대로 반대한다는 것이 정말 이분들이 민주화운동을 동의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계속 추가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는데 이 논의는 길게는 20년 넘은 논의를 거쳐왔다. 오랫동안 논의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특혜 입법 논의"라며 "정말 눈물을 머금고 민주 유공자법 대상자들에겐 너무 죄송하지만 교육, 취업, 양육, 수송시설 이용 지원 등을 모두 삭제했다"고 했다.

이날 소위 회의 중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견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특정 기준을 가지고 제안했으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며 "그냥 반대하고 더 숙성 시켜야 한다, 그런 부분이기에 특별히 설명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입법 폭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 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습관성 단독 날치기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며 민주당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향후 정무위 의사일정에 어떠한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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