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한양 등 건설사 23곳, 상호협력평가 '최우수'···공공공사 때 가산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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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계열 건설사 20여 곳이 정부의 '2023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는 협력 업체와의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실시한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 건설사는 총 2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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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때 가산점·벌점 감점 혜택
국내 대기업 계열 건설사 20여 곳이 정부의 ‘2023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는 협력 업체와의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실시한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 건설사는 총 23곳이다. 주요 건설사로는 △DL이앤씨 △DL건설 △GS건설 △계룡건설 △한신공영 △한양 △한화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반도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대광건영 △신세계건설 △대방건설 등이 있다.
DL이앤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회사는 △해외 건설 동반 진출 △상생협의체 운영 △공동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업계 최초로 협력 업체를 위한 맞춤형 대학원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협력 업체에 스마트 건설 기술 지원으로 폐기물 저감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양은 협력사와의 상생·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 협력 인센티브 지급 △명절 전 공사 대금 조기 지급 △협력사 직원의 직무 역량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한 △일일공정 안전회의 정례화 △중장비 충돌 방지 시스템, 추락 위험 구간 경고 시스템 도입 △현장 스마트 시스템 도입도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최우수 건설사는 향후 조달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 공사 입찰에서 사전 심사, 자격 심사 등 신인도 평가 시 가산점을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매년 협력사와의 공동 이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사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총 점수 95점 이상이면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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