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도와주고 6300만 원 챙긴 양산시공무원 징역 4년

신심범 기자 2023. 7. 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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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승진 비용 마련을 위해 관공서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납품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양산시 공무원(국제신문 지난 3월 7일 자 8면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CCTV 제조업체들의 브로커 역할을 해온 B 씨에게서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는 등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두 6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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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양산시청 8억 상당 계약
뇌물 받은 돈 승진 청탁에 써

사무관 승진 비용 마련을 위해 관공서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납품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양산시 공무원(국제신문 지난 3월 7일 자 8면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양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시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CCTV 제조업체들의 브로커 역할을 해온 B 씨에게서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는 등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두 6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 씨에게 승진 관련 제안을 해 청탁 비용을 받아 챙긴 또 다른 브로커 C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떨어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C 씨는 사무관 승진을 목전에 둔 A 씨에게 “인맥을 이용해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접근, 대가를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3000만 원을 요구했고, B 씨는 그가 승진하면 A 씨에게 납품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보고 C 씨에게 3000만 원을 줬다.

 그러나 A 씨는 그 해 승진에서 누락했다. 이듬해인 2021년 6월 A 씨는 또 다시 B 씨에게 승진에 필요한 비용 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무인교통감시장치 등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한 대가였다. 이외에도 A 씨는 2020년 2월과 12월 각각 식당에서 B 씨를 만나 납품 계약 체결을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아냈다.

 실제 B 씨가 다리를 놓은 4개 업체는 2020년 1~6월 양산시청과 4차례에 걸쳐 8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시청의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의 예산배정, 사업현황, 계약 관련 정보를 수시로 알려줬고 실무를 담당하는 동료 공무원을 B 씨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 거래를 통해 B 씨는 업체들로부터 모두 1억412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A 씨는 B 씨와 친해서 돈을 받은 것이지 대가성이 없다고 항변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A 씨가 뇌물 중 3000만 원을 반환했고 오랜 기간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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