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금융당국 자료요청권·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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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건 지난 2016년으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고도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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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과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또,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벌을 1.5배 가중하고 명단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목적으로 살인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사기를 알선이나 권유, 유인,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건 지난 2016년으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고도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보험사기 적발액은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치인 1조 8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006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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