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연체 9.6%… 행안부 “연체율 관리 가능”
행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설명회에서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 시장 약화 등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지속 증가했으나 적극적으로 관리해 지난달 29일 기준 6.18%(잠정)로 감소세”라며 “예수금은 25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말 251조4000억원보다 8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14일 6.49%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해말 3.59%였던 연체율은 1월 4.31%를 거쳐 3월 5.33%, 5월 6.19%, 6월 6.18%로 상반기 동안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0∼2021년 부동산 경기 활황 때 이뤄진 대출이 최근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체율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예수금은 2∼4월 감소했으나 5월초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의 성격이다. 새마을금고 대출 중 기업과 가계 비중은 6대 4 정도다. 지난달 29일 기준 총 대출액 약 197조원 중 가계 대출이 85조2000억원, 기업대출이 111조6000억원,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이 16조4000억원이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심각한 부문은 기업대출이다. 연체율이 9.63%에 달한다. 부동산·건설업이 일부 포함된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5.11%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1.65%, 가계신용대출은 1.82%, 주택담보 대출은 1.02%, 관리형 토지신탁은 1.12%로 양호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리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부동산 기업 대출이 문제여서 관련 대책을 집중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체율 10% 이상 30곳 특별검사
행안부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연체율 관리에 나섰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연말까지 전체 연체율을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연체율이 10%가 넘는 금고 30곳을 특별검사한다.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나머지 70곳은 특별 점검을 한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자산처분과 경비 절감 등 경영 개선,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0곳 특별검사는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70곳 점검은 내달 중 이뤄진다. 행안부와 함께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점검반이 구성된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3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한다.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13곳(1800억원),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곳(2조9998억원)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본부가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체 대출 해소를 위한 자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미이행하는 곳은 특별관리한다.
부실 채권은 지속적으로 매각한다. 올해까지 총 1조2000억원 규모를 정리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70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5000억원)를 활용한다. 이 외에도 부실채권 펀드 등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을 논의한다.
◆“새마을금고 연체 관리 가능”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부실 우려가 대두됐던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보다 느슨했던 건전성 규제부터 강화했다. 행안부 감독기준을 개정해 올해 초부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를 각각 30%, 합산 50% 이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성 비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8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3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일부 대출 건에 대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공동 대출이 부실화해도 대출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대출이 모두 선순위여서 우선 상환해야 하는데다,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이기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 5000만원…“자금 충분”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악의 경우 부실이 심화돼도 예금자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한 명당 금고 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 받는다. 여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유한 예금자보호 준비금 2조6000억원이 직접적으로 쓰인다.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 자체 보유 자금이 있다. 박준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여신금융본부장은 “개별 금고가 자체 보유한 현금, 예치금, 유가증권 등이 64조9000억원. 개별금고의 상환준비금이 13.3조원”이라며 “또 중앙회가 금고별로 신용 담보대출을 1000억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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