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결혼자금 2억까지 해준다고요?”…청년 자산 늘리기 나선 정부
韓경제규모 보다 1.7배 많아져
자녀 증여 공제한도 대폭 늘릴듯
저출생 대응·자산 이전 촉진
현 5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 거론
외국인고용 문턱 낮춰 인력 공급
세금 부담을 낮춰주면 젊은 세대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좀 더 여유를 갖게 되고,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동시에 고령층에 묶여 있는 36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사후 상속이 아닌 생전 증여로 전환시켜 생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포석도 깔렸다.
4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예비 신혼부부의 증여자금 공제 한도를 높이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핵심은 혼인자금의 증여세 공제 확대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성인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 20년간 최대 1억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제 한도를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공제한도가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 1500만원->2000만원)으로 올라간 이후 9년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늘어난 소득과 자산가격 등 달라진 경제 환경을 반영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국내 경제규모(GDP·2162조원)와 1인당 국민총소득(GNI·4249만원)은 증여세 공제한도가 올라간 2014년 이후 각각 38.3%, 37.3% 늘었다.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촉진해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일경제가 통계청 가구별 순자산 데이터를 분석 결과 베이비부머 등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지난해 사상 처음 3600조원(3658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경제 규모보다 1.7배 많은 돈이 고령층에 묶여있는 것이다.
한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는 “고령층이 쌓은 자산이 소비와 소득 재창출 능력이 왕성한 젊은층으로 원활히 이동해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상속·증여세 개편은 우리 사회의 부(富)를 키운다는 프레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공제 한도는 여론 수렴을 거쳐 빠르면 이번달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무업계에서는 정부가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2억원까지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비 부부가 각자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2~4억원까지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사적연금과 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를 늘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2013년부터 11년째 그대로인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현행 1200만원)을 높인다는 것이다.
현재 월 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늘리면서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 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급감하는 일손을 보강하고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도 수혈한다. 정부는 오는 4분기 취업비자 체류 기간을 늘리고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범정부 외국인 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전문인력에게 문호를 열어주는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며 지난해 연 2000명이었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는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내년 비전문인력 비자(E-9)의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취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외국인, 지방자치단체 내 동포 가족을 대상으로 거주(F-2)·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한다.
지역 특화 비자는 올 4분기 시범 운영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대상 지역을 늘릴 방침이다. 지역 특화 비자는 지자체 내 우수 외국인 인재를 선발해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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