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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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정부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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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동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정부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날 "의견을 받아서 수정안을 제시해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제시가 없어 오늘 심사에서 심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다 나가라고 지사하자마자 차관을 비롯해 다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 2021년 제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며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만나 상임위원회 단계라도 우선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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