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1년 미만 기간제 처우개선 수당 차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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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차별 대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만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며 "B씨가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만 해당하는 속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차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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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차별한 것"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차별 대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의 한 고교는 출산휴가를 떠난 행정실 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를 대체하기 위해 B씨를 교육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근로계약 기간은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였다. 이후 A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학교 측은 B씨와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추가했다. B씨는 두 번째 근로계약이 시작된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포함된 처우개선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청의 ‘201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이 문제가 됐다. 이 지침은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 및 기준일 이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회계감사에서 “B씨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B씨가 받아간 수당을 환수했다. B씨는 다음해 3월 1일이 돼서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처우개선수당을 받기 시작했다.
B씨는 이에 반발해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중노위로부터 학교 측 처분이 차별임을 인정받았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가 해당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면서 법정 분쟁이 시작됐다. 1·2심은 “여기서 문제가 된 차별은 B씨가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그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 자체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만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며 “B씨가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만 해당하는 속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차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민경진/곽용희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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