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서 위법·부당행위 8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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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법·부당행위 8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도완 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법인의 위법·부당행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법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문제점은 개선해 도민의 복지체감 만족도와 복지재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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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보조금 환수 조치…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법·부당행위 8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20일부터 5월26일까지 창원·산청·남해·거창·하동·의령 6개 시·군 93개 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분야별로 기본재산 관리 38건, 건축물 안전분야 22건, 후원금 관리 12건, 기타 법인운영 분야 15건 등 총 87건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다.
도는 적발 건에 대해 부당하게 관리·집행한 보조금 3건(1억5011만1000원)과 사용기준을 위반한 후원금 11건(6288만4000원)을 환수·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은 부동산 30필지(8765㎡)와 자산총액 변경등기 미이행 17건(등록면허세 부과 2063만6000원)은 재산 편입 및 변경등기하도록 하는 등 총 95건(고발 1건, 시정 82건, 주의 12건)의 행정 조치를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에 요구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물 증·개축 등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법인 목적사업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기본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매년 법인에 재산취득 보고 의무를 사전 안내해 이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허가의 유효기간을 지정해 허가조건 이행 등을 확인하는 등 법인 재산관리 업무 처리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이도완 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법인의 위법·부당행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법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문제점은 개선해 도민의 복지체감 만족도와 복지재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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