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출생 미신고' 아동 8건 경찰 수사 의뢰(종합)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7. 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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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8명이 확인돼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는 최근 모친 연락처와 주소지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소재지가 불일치 하고 연락이 두절된 점을 토대로 출생 미신고 아동 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까지 6명의 소재 파악 요청이 경찰에 접수됐다.

도내 18개 시·군 지자체들은 오는 7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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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강원도에서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8명이 확인돼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강원도내 '출생 미 신고' 관련 수사 의뢰는 총 8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원주 6명, 춘천 1명, 평창 1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각 지자체들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강력 사건이 잇따른 데에 따른 전수조사 과정에서 출생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 받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는 최근 모친 연락처와 주소지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소재지가 불일치 하고 연락이 두절된 점을 토대로 출생 미신고 아동 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까지 6명의 소재 파악 요청이 경찰에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주민등록이 (원주에)되지 않았고 부모 주소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재가 불분명 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다만 다른 곳에서 출생 신고를 했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동들은 모두 미취학 연령대로 이 중 1명의 모친은 '베이비 박스에 갖다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내 18개 시·군 지자체들은 오는 7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계획이다. 전수 조사 대상자는 86명으로 알려졌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1개월 안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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