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늘 ‘퇴근길 집회’ 한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진선민 2023. 7. 4.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제(3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퇴근시간에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오늘(4일) 민주노총이 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노총은 오늘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오는 7일과 11일, 14일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세종대로 일대에서 예정대로 촛불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제(3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퇴근시간에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오늘(4일) 민주노총이 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가 퇴근시간대 이루어진다고 해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노총은 오늘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오는 7일과 11일, 14일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세종대로 일대에서 예정대로 촛불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참가 인원이 500명 미만일 땐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만 사용하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땐 인도와 1개 차로를 사용하도록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했습니다. 1,000명 이상 모일 경우 2개 차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당장 오늘 오후 5시부터 집회를 하게 되면 경찰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날 집회는 8시부터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남대문서에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촛불문화제’ 집회 개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대문서는 퇴근길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후 5~8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집회 금지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