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노 80원 내리고, 사 30원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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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최초 요구안과 큰 차이가 없어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측은 시급 기준 1만 2130원을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동자 또는 사용자 위원 측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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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최초 요구안과 큰 차이가 없어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측은 시급 기준 1만 2130원을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인 1만 2210원보다 80원 낮춘 액수로, 올해 9620원 대비 26.1% 많은 금액이다.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수정안은 9650원이다. 최초 요구안은 올해 9620원 동결이었는데 이보다 30원, 0.3% 올렸다.
최초 요구안의 노사 양측 격차 2590원이 수정안에서는 2480원으로 110원 줄었지만, 여전히 절충이 극도로 어려운 수준의 현격한 차이다.
이에 따라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다음 회의 때까지 더 진전된 '2차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11차 전원회의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부 장관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법정시한(장관 요청일로부터 90일)을 넘겼다.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동자 또는 사용자 위원 측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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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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